중소벤처기업부가 서적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영세성을 고려하고,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이들 업종에서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결정이다.
14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15일 중기부가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재지정은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 모두 산업 전반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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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의의와 배경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도입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 제도는,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5년간 사업 인수나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금까지 총 11개의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은 그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이들 업종에서의 소상공인 보호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특히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은 각기 다른 이유로 재지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서점업의 재지정 이유
서점업의 경우, 최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9년 이후 온라인 서점이 대기업 중심으로 급성장했으나, 오프라인 서점은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습참고서 등을 중심으로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대기업의 학습참고서 판매 제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며, 동시에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범위 내 신규 출점 허용과 이전 출점 요건 완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LPG연료 소매업의 재지정 이유
LPG연료 소매업은 지역 밀착형의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소상공인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 과거 대기업의 진출 사례도 있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LPG연료 소매업은 가정용과 상업용에 한정해 보호되며, LPG연료가 충전된 50kg 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재지정은 2029년 11월 19일까지 유효하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
중기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만료일자가 도래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도,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반영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균형을 도모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들은 향후 5년간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사업영역조정과(044-204-793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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