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한 번 지급받았던 수급자라면, 다음에도 계속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죠? 🤔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을까?"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이전에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올해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고,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재신청이 가능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 근로장려금 재신청 가능할까? (조건 확인 필수!)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이전 수급자라도 올해의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가능한 사람
-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지만, 올해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직전 연도에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작년과 비교해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재산이 증가하여 재산 요건(2억 원 이하)을 초과한 경우
-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지급 제한 대상인 경우
즉,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재신청 조건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을 재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 1. 소득 요건
📌 2024년(직전 연도) 연 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함
가구 유형 연 소득 기준
단독가구 |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7,7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8,9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신청 가능
✔️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
✔️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분류됨
📌 예를 들어,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단독가구가 올해 소득이 5,000만 원으로 늘었다면 재신청 불가능합니다.
✅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함
✔️ 재산 포함 항목:
- 부동산 (주택, 토지 등)
-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포함)
- 금융자산 (예금, 적금 등)
- 자동차, 회원권 등
💡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이 50% 감액 지급됩니다. 즉,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 3. 신청 대상자 제외 조건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신청 제외 대상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가구원의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청인이 거짓 신고하거나 탈세 이력이 있는 경우
-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
📌 특히,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재산 축소 신고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 근로장려금 재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우편, 방문)
근로장려금 재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장 빠름!)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
💡 홈택스로 신청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2️⃣ 손택스(모바일)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PC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모바일 신청도 가능해요! 📱
3️⃣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발송
📌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재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하세요.
Q2. 소득이 조금 늘었는데, 작년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 네,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1억 4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50% 감액됩니다.
Q3.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중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Q4. 작년에 신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재신청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재신청 가능 여부 | 매년 신청해야 함 (자동 지급 아님) |
소득 기준 | 단독 4,400만 원 / 홑벌이 7,700만 원 / 맞벌이 8,9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2억 원 이하 (1억 4천만 원 초과 시 50% 감액)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우편 |
지급 시기 | 9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12월 이후) |
📌 작년에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올해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
💡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상담센터: 126 (세무 상담 가능)
✅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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